미디어센터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 제 44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24년 12월 19일(목) 오전 9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, 아이티센빌딩 별관 2층 강당
※ 대중교통 이용 방법 :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0분 문의전화 02) 3497-8344
3. 회의 목적사항
≪ 보고사항 ≫
가. 감사의 감사보고
≪ 부의안건 ≫
가.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상호 및 본점소재지 변경)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
https://vote.samsungpop.com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4년 12월 09일 ~ 2024년 12월 18일
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)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2항)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(하기 준비물 미지참 시, 출입이 제한됩니다.)
※ 직접행사 : 신분증
※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7. 기타사항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주 답례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 4제 1항, 상법 시행령 제 10조 및 당사 정관
제 25조 에 의거하여 본 전자공시(http://dart.fss.or.kr)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2월 04일
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집 행 임 원 신 장 호(직인생략)
별첨 1. 정관변경(안)
▣ 정관변경(안)
현행 | 변경(안) | 비 고 |
제 1 장 총칙 | ||
제 1 조 (상호)
이 회사는 쌍용정보통신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sangYong Information & Communicatios Corp. 라 표기한다. | 제 1 조 (상호)
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티센 엔텍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ITCENENTEC CO.,LTD.라 표기한다. |
기업 이미지 및 경영 전략 제고 |
제 3 조 (본점과 지점소재지)
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 · 외에 지점, 영업소, 사무소,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 | 제 3 조 (본점과 지점소재지)
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과천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 · 외에 지점, 영업소, 사무소,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 |
본점 사옥 이전에 따른 변경 |
제 4 조 (공고방법)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sicc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“한국경제신문” 또는 “매일경제신문”에 게재한다. | 제 4 조 (공고방법)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itcenentec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“한국경제신문” 또는 “매일경제신문”에 게재한다. |
사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변경 |
※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