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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3년 0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콤텍정보통신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
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1. 주주확정일 : 2023년 02월 10일
2023년 1월 26일
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
대표집행임원 신장호[직인생략]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